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이전과 단체교섭 진행 중에 지속적으로 사무실 제공을 요구한 사건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 사례
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1) 노동조합에 대한 사무실 제공 문제는 채무적 부분으로, 노동조합이 시설을 요구한다고 해서 사용자에게 제공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2) 신청 외 노동조합이 1990년대 초부터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2023. 4. 4.이 되어서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것을 고려할 때, 현재 사무실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자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자격이 공정대표의무 판단의 전제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이전에 받은 시설 문제는 이 사건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
3)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현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따른 결과로서 시설 제공 등의 채무적 부분에서 차별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쟁점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