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6부해577
      1. 정당한 전보명령 불이행 및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도 적정하여 정직 15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에 앞선 사용자의 전보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면, 근로자가 전보명령의 정당성에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합한 수단 및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해야 함에도 전보명령 자체를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로 출근하거나 무단결근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무단결근은 근로제공 의무를 거절하는 것으로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정당한 전보명령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가 중대하게 훼손되었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의 양정은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예정을 안내하였고, 근로자는 서면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