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전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근로자는 처음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 프로젝트 수행을 구성된 기획TF팀에 발령이 났고 이후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프로젝트가 종료됨에 따라 다시 생산직으로 보직 변경 명령을 받은바,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는 인사발령으로 인해 월 급여가 30% 감소하였는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넘은 것으로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이 예상됨에도 발령일 하루 전날에 면담을 실시하고 같은 날 급박하게 인사발령을 시행하는 등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