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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6부해491
      1.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전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근로자는 처음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 프로젝트 수행을 구성된 기획TF팀에 발령이 났고 이후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프로젝트가 종료됨에 따라 다시 생산직으로 보직 변경 명령을 받은바,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는 인사발령으로 인해 월 급여가 30% 감소하였는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넘은 것으로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이 예상됨에도 발령일 하루 전날에 면담을 실시하고 같은 날 급박하게 인사발령을 시행하는 등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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