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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6부해535
      1.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근로자에 대한 감봉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이미지 게시, 퇴임식에서의 행위, 채용공고 게시글의 문구들은 모두 전 센터장에 대한 비방 목적에서 행해진 것으로 징계사유로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전 센터장을 비방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점, 전 센터장 퇴임식이나 채용공고 등 공개된 영역에서도 비방 행위를 한 점, 자신의 행위가 전 센터장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감봉액 수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부당하다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위원들이 근로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전 센터장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지위에 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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