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거리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부당한 전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조직개편으로 근로자가 속한 팀이 통합되면서 인원조정이 필요하고 동시에 폐광복구 관련 조직 확대에 따라 인력 재배치하여야 할 조직 운영에 따른 필요 조치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및 업무상 필요성과의 비교 형량
사용자는 규정을 통해 지역 근무에 대하여 부임 여비, 수당 및 숙소 제공 등을 보장하고 있고 전보 이후 근로자의 병가 휴직이 승인되어 일정 기간 실제 근무 부담이 완화되었고 전보지에서도 의료기관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을 감안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의 감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협의절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전보가 부당 전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