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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경북2023부해374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하나, 그 절차를 위반하였고, 해고통보 문서를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근로자에게 전송하여 해고의 서면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 해고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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