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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6부해716
      1. 문서절취, 재산상 손실 초래 등의 사유로 인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23년 조합소유의 문서 168부를 절취한 혐의로 100만 원의 벌금을 받았고 그중 일부 서류를 사적으로 유용한 행위가 인정되는 점, ② 실무책임자로서 업무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경제성 검토나 정식 감정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채 이사회에 보고하여 결과적으로 조합에 재산상 손실을 입힌 책임이 인정되는 점, ③ 종전 징계면직 처분에 대응하여 곧바로 2년치 시간외수당을 한꺼번에 청구하고 그것이 불승인되자 노동청에 진정한 것은 노사 특별합의에 따른 시간외수당 사전 신청 절차를 위반한 점 등에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문서 절도죄로 100만 원의 형을 받았고, 해당 문서의 양이 방대하고 조합원의 개인신용정보와 같은 민감한 문서도 다량 포함되어 있어 결코 가벼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3억 원가량 웃돈을 주고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이 수년이 지나도록 적정한 사용처를 찾지 못해 조합에 사실상 손해가 큰 점, 근로자의 그간 징계이력과 진행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중징계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조사 및 징계절차에 참여해 이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가진 이상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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