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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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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2026부해847
-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당사자 간 체결한 ‘일일 근로계약서’에는 자유의사에 의하여 1일 단위의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함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1일 단위로 모집·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함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1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의 존재 여부 및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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