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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6부해802
      1.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이미 한차례 계약서를 갱신하여 체결한 사정과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여 재계약 점수에 미달한 점과 ② 다른 근무자들이 같이 근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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