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신고인의 신고 내용 및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고, 이는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관련된 근로자의 행위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징계를 통해 달성하려는 예방적·제재적 목적의 실효성도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징계시효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비위행위의 시간적 경과가 고려되어야 하는 점, 근로자가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비위행위의 정도,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상벌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받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사유 등이 기재된 인사위원회 결과를 통보받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