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PC와 불용 처리되어 존재하지 않은 PC까지 교체 대상 PC 목록에 포함하여 불요불급한 업무용 PC를 과다 구매하고, 구매한 PC를 창고에 무단 방치하는 등 관리 소홀로 분실을 야기한 사실, ② 주차사업부 팀장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2024년 4월경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39회 공영주차장을 사적 사용하고 총 27회 주차관리시스템의 입차 시간을 수동으로 조작하여 공영주차장을 무단 이용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불요불급한 업무용 PC를 과다 구매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장기간 물품을 방치하여 분실에 이르게 한 행위, 주차사업부 팀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사적 사용하고 주차관리시스템 기록을 조작한 행위의 중대성, 고의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절차 규정에 의해 징계를 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위반 부분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