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수 주입이라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거부한 사정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적 적법성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에 따른 여러 업무 중 염수 주입 업무를 거부한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아 계약해지 한 것을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기간제근로자관리예규에서 실무직직원관리규정의 징계절차를 준용토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또한 근로자들의 염수 주입 거부가 해고가 당연시될 정도의 특별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통상해고를 선택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