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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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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2026부해332
-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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