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비교대상 근로자와 다르게 기말수당, 정액급식비, 특수업무수당(기술), 직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간의 주된 업무가 ‘영양사’로 동일하고 그 업무 내용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한다.
나. 차별적 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간제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지급받지 못한 수당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임금’이므로 차별적 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기간제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2021. 3. 1.부터 2023. 2. 28.까지 기간에 기말수당, 정액급식비, 특수업무수당(기술), 직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라.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간에 채용 절차 및 방법이나 업무의 권한ㆍ책임ㆍ범위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