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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남2026부해191
      1.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고객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관련 자료 불법 취득 및 유출 행위, 취득한 자료로 경영진을 협박하여 금전적 대가를 요구한 행위 및 사실조사에 불응한 행위 모두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해고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근로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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