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의 비위 혐의인 ‘성추행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교육청에서 사용자에게 ‘감사 결과의 조치 사항 이행’을 재요구하였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① 근로자가 2025. 8. 21.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시각은 수업시간으로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② 2025. 8. 26. 학급 안에서 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시각은 주위에 학습 플래너 검사 등의 이유로 학생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었던 점, ③ 근로자에 대한 형사사건도 현재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분명히 확인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따라서 해고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해고는 부당함 나. 구제신청의 구제명령의 범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계약기간이 2026. 2. 28. 종료되어 구제신청 취지인 원직복직 명령이 불가하고, 근로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해고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6. 2. 28.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