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학교법인이 신청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학교법인은 휴게실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교섭의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들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로서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한 교섭의제에 대해 2026. 3. 17.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