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① 소수 노동조합에 2층 수리실을 사무실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청소까지 진행하였으나 이를 번복한 점, ② 확정되지 않은 대주주 사모펀드 운용사의 2층 입주 계획이라는 장래의 불확실한 계획을 이유로 공간 제공이 불가하다고 한 점, ③ 단순히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사실상 노동조합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는 면적(0.71평)을 제공하겠다고 의사 표시한 점, ④ 상시적 공간이 아닌 회의실 무상 대여는 사무실 제공을 갈음할 수 있는 적법한 대안이 될 수 없는 점, ⑤ 현재 2층은 상주 인원 없이 방치된 복수의 공간으로 확인되는 점, ⑥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①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한 점, ② 사용자에게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 점, ③ 심문회의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2층 수리실 정도의 면적이면 적정할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