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차별이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란 직종, 직무 및 작업 내용이 동종 또는 유사성을 가진 업무를 말하는바,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는 착오송금반환지원이라는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양자 간의 업무 수행에 있어 현저한 질적 차이가 발생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
나. 신청 항목이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영평가성과급’과 ‘부서 이동’은 기간제법 제2조제3호다목과 라목에서규정하는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의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비교대상근로자에게는 경영평가성과급이 지급된 반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는 미지급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다만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부서 이동에 대해서는 불리한 처우 여부를 판단할 실익이 없다.
라.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예산상 정원 외 인력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