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두고 업무 수행능력, 업무수행태도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근로자도 시용근로자임을 전제로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본채용 거부)사유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전혀 없고, 구두로 해고통보하고 3일 후에야 해고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보면 해고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