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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6부해304
      1. 징계사유와 양정의 적정성은 인정되나,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정직처분은 부당하며, 그 정직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총회 개최일에 단체 대화방에 글을 게시한 행위는 사무국장에게는 조직 내 갈등 상황에서 중립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총회 성립 및 운영을 저지한 행위로서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조직의 질서와 인화를 저해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무국장이라는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직원의 일탈보다 더 무겁게 평가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서 징계위원회 의결 절차를 두고도 중복하여 이사회 결정 절차를 두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기는 하나, 이사회 결정 절차를 징계규정에서 명시적으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흠결하였다면 그 흠결을 정당화할 만한 관행이 존재한다거나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객관적인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된다.
        라.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근거 제시가 부족하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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