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법인에 대한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고,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가. 이 사건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센터의 운영은 외부 법인 및 단체에 위탁되므로 그 자체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법인격 또는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음 나. (이 사건 사용자가 당사자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약 30명임 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고용승계 거부일을 2025. 10. 16. 자로 소급하여 지정하였으므로 해고일은 2025. 11. 18.임 라.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모집공고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보장하여야 함을 주요 운영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센터 운영의 연속성과 공공성을 위해서도 수탁 주체의 변경과 무관히 계속성이 요구됨 마.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다면)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일부 사업에서 확인된 회계 부정 및 문서 부적정 작성 문제에 대한 관리 책임의 경우 행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물품구매 요청에 대하여 의도와 무관하게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갑질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등 고용승계 거절은 합리적인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