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근로자인 공무직근로자에 비하여 상여금,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9는 2022. 12. 31.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2023. 4. 1.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계속적 근로로 인정할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9의 신청 중 2022. 12. 31. 이전에 있었던 부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인 공무직근로자의 수행업무는 일부 업무내용에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 성질 및 종류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
다.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
공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정근수당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인 신청인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산정방식 및 금액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불리한 처우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의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규정 자체를 개선토록 하여 새로운 위법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일부 시정명령과 함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