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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5부해9424
      1. 근로자에 관한 무단결근, 이중취업 등의 5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 요구 불응, ② 이중취업, ③ 경조사 서류 허위 제출 및 부정수급, ④ 무단결근, ⑤ 협조의무 위반 등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근로자는 해고금지기간을 이유로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경미하여 징계해고의 양정은 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이중취업과 무단결근 행위는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결혼식 날짜를 허위로 기재한 청첩장을 제출하여 경조휴가와 경조금을 부여받은 점, ④ 경조휴가와 동시에 이중취업하여 회사의 경조사제도와 상병휴직제도를 악용하여 이득을 취한 점, ⑤ 여러 차례에 걸친 사용자의 소명요구에도 이를 회피하거나 은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 과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사실 이외에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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