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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6부해705
      1.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회사에 정년 퇴사자가 재고용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가 정년을 불과 2개월도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한 것은 재입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
        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가 입사하여 근무한 지 1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속버스와 접촉 사고가 있었고, 두 차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을 포함하여 총 3번의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점, ② 사용자가 이와 같은 근로자의 접촉 사고 및 교통신호 위반 사실과 운전적성정밀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가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처가 늦을 수 있다고 판단한 점, ③ 근로자가 회사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낮은 인사고과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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