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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6부해631
      1.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 요건을 모두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이 사건 해고가 경영상 해고인지 여부
        사용자가 모회사의 단기차입금 형태의 자금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운영 되어왔으나 모회사로부터 자금 지원 중단을 통보받은 후 경영상 어려움으로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선고를 확정받은 사실로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해고로 보아야 함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에게 경영상 어려움과 파산절차가 임박한 상황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모든 임직원에게 진행한 권고사직은 당시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해고 회피 노력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임직원은 모두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해고대상자를 별도로 선별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④ 사용자가 전체 직원과 면담을 진행한 결과 근로자만이 권고사직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경영상 해고의 각 요건을 모두 준수하였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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