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충남2026부해290
      1.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실질적인 해고인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원청의 경비 용역 사업을 낙찰받고 고용을 승계한 근로자들에 대해 2026. 1. 1.부터 2026. 2. 28.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만료의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신규 채용 절차에서 보안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한 근로자들만을 신규로 고용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사유인 근로자들의 보안 문서 유출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절차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