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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6부해758
      1. 시용근로자 본채용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고, 서면통보 의무를 이행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근로관계 종료가 사직인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고일이 도래하기 전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였으므로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25. 11. 12. 수습 해고 통보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해고로써 종료된 것으로 판단함
        나. 본채용거부(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본채용 거부에 근무태도 및 신뢰성 결여, 업무지시 이행거부 및 태도 불량, 관리자로서의 자질 미달 등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고, 수습 해고 통보서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에서 절차위반도 없어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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