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는 ‘본 근로계약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이 도과함으로써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가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간제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구두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인력 수요 및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관한 재량적 판단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계약 연장’ 발언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