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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6부해839
      1. 근로자에게 해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5. 11. 14.∼2026. 2. 13.로 명확히 정해져 있고, ② 2026. 2. 7. 면담에서 사용자는 잔여 계약기간의 임금을 전액 보전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였고, 그에 대해 근로자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이 확인되며, ③ 사용자는 잔여 급여는 물론 연차수당 등 임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 종료일을 통지한 것에 불과할 뿐 해고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임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를 설정하는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② 근로계약서상 별도 계약이 없는 경우 해당 기간 이후 당연 종료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며, ③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며, ④ 채용공고상 고용형태가 정규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정 기간 손발을 맞춰본 후 우리 병원과 어울린다고 생각된다면 정직원 계약 예정입니다’로 표현되어 있고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청약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서상에는 일정 기간 경과시 갱신한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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