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 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문언이 명확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이나 채용공고에 계약기간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취업규칙 등에 갱신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반복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재계약 약속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 관련 조례 및 위·수탁계약의 내용은 고용안정을 위한 권고적·정책적 기준에 가까워 그 자체만으로 개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