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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남2026부해289
      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상급자 등을 비방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이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행위가 근로자의 신분을 박탈할 정도의 중한 행위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이 입사한 이래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들의 행위가 회사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및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규정의 ‘행위자 징계 결정의 판단 기준’의 ‘매우 중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는 그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징계의 사유를 명시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들의 재심청구에 따라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들이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 재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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