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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남2026부해303
      1.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이익은 있으나,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복직명령을 한 점, 복직일을 촉박하게 지정한 점, 해고기간에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기존 담당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배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현장소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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