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
바로가기
-
노동위원회
-
충남2026부해390
-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되고 사용자의 내규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러한 성 비위행위에 고의도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유사 징계사유로 인한 징계 전력, 관리자로서의 직장 내에서의 위치, 반성의 정도,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신고인이 2명인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면직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가 없다.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 오류내용
-
- 확인내용
-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