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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6부해798
      1.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은 인정되나,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용역 입찰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근로자를 고용승계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 공원녹지대 청소 업무는 상시․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이고,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 되었던 관행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
        나.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진행한 채용 평가가 객관성 및 공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용역 과업지시서에 체력과 건강 상태 등을 검증하여 청소원을 채용할 것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전문업체를 통해 체력검정을 실시하였고, 근로자는 건강 상태와 체력을 평가하는 신체적 적합성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점, 용역의 성격, 당시 여건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직원을 통해 파악한 내용과 채용 과정에서의 태도를 반영하여 평가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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