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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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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2026부해111
- 전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고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고, 대기발령이 존재하지 않으며, 본채용 거부에 대한 정당성이 있음
- 가. 전직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지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직종에 위배되지 않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고 당사자 간 협의가 있었다고 인정됨
나. 대기발령이 존재하는지
대기발령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사용자의 출근 독려 메시지가 있는 등 대기발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있는지 여부
수습평가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고, 근로자의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 및 출근 명령 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으며 절차적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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