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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충북2026부해111
      1. 전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고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고, 대기발령이 존재하지 않으며, 본채용 거부에 대한 정당성이 있음
      1. 가. 전직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지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직종에 위배되지 않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고 당사자 간 협의가 있었다고 인정됨

        나. 대기발령이 존재하는지
        대기발령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사용자의 출근 독려 메시지가 있는 등 대기발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있는지 여부
        수습평가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고, 근로자의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 및 출근 명령 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으며 절차적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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