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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6부해659
      1.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5. 2. 1. 자 포괄연봉근로계약서에 추가된 계약기간 내용을 모르고 서명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함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2025. 2. 1. 자 포괄연봉근로계약서 제6조는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연봉의 해석 기준을 정한 문구이지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문구로 볼 수 없다는 점,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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