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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충남2025부해9306
      1.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근로 관계가 시용근로 관계에 해당하는지, 기간제 근로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채용공고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근로자로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근무평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시용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본채용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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