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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충남2026부해193
      1.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며, 사용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별 면담을 진행하는 등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다고 보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전보는 이 사건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른 경영효율화의 일환으로 불가피하게 추진된 천안신방점의 영업중단으로 인하여 해당 점장 직위 자체가 소멸함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로서 그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났는지 여부
        이 사건 전보 이후 직책수당 박탈 등 급여와 복리후생에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사용자는 천안신방점의 영업중단 결정 이전부터 수차례에 걸친 직원 설명회를 통하여 예정된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근로자와는 별도로 총 4차례에 걸쳐 개별면담을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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