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권 위임이 적법한지 여부
노동조합법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교섭을 요구할 자격이 있고, 규약에 위임 규정이 있어 산하조직인 본부 대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것은 적법함
나. 신청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택배 종사자가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확인되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로서 신청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