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5. 1. 23.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2026. 1. 22.에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한 정황과 훈련일지의 훈련장소 및 확인자 기재 사항 등에 비추어볼 때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6. 2. 9.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모집요강에 기재된 ‘평가 등에 따라 재계약 가능’이라는 문구, ② 사용자가 2026. 1. 8. 전남체육회에 발송한 ‘장애인 인턴(체육선수) 재계약 조건 안내 및 평가 요청’ 문서에 기재된 재계약 평가 조건, ③ 전남체육회가 2026. 1. 15. 사용자에게 회신한 평가표, ④ 전남체육회 소속 28명의 장애인 인턴(체육선수) 중 25명은 재계약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의 갱신거절은 근로자의 훈련장 이탈과 무단결근에 따른 것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