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6부해910
      1.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자료 독점 및 제출명령 불응, 인수인계 거부 및 업무방해, 외부감사 방해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근무지 무단이탈, 회사 이익에 반하는 문서 작성 및 제출, 기밀 유출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수개월에 걸쳐 발생하였고 과실이 아닌 고의로 보이는 점, 회계감사법인의 감사 거절 등 사용자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준 점, 비위행위 중 업무방해는 형사처벌에 이를 만큼 중대한 점, 근로자에게 반성의 태도나 재발 방지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는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2025. 12. 19. 자 징계처분사유설명서는 취업규칙 제64조에 따라 작성된 문서로 “해고 결정” 등 기재 내용상 해고통지에 해당하나 해고 사유와 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음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