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인천2026부해298
      1.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6. 1. 28.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사용자는 해고를 구두로 통보하였을 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제1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