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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인천2026부해71
      1.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판매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나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의 형식은 위탁판매계약이고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업무내용·근무장소·근무시간 등을 통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5. 10. 24.경 회의에서 자신이 먼저 당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사업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업무를 종료할 것을 종용 또는 통지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는 것은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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