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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6부해297
      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만료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근로자에게 퇴직의사가 있었는지
        근로자가 결재 올린 퇴직원이 최종적으로 회사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의무적인 규정으로 해석되고, 이는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2025. 12. 2. 자 징계 처분을 주된 이유로 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파견근로자 모집공고 시기 등을 감안했을 때 갱신거절 의사가 징계 처분 이전에 확정되었다고 정황상 인정되므로,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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