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용자2의 재심신청 요건 충족 여부 당사자의 재심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됨에도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에 피신청인으로 신청하지 아니한 사용자2를 재심에서 당사자로 추가하였으므로 사용자2에 대한 재심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나. 사용자1의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전보고 누락, 지시 불이행, ② 회사의 경제적 손실 야기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장 내 질서 문란 등으로 징계를 받은지 한 달이 되지 않아 동일한 사유로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불이행한 점, ② 회사의 물품 판매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 결정으로 물품을 대량으로 출고하여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킨 점, ③ 비위의 중대성 및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을 보이는 점, ② 해고일시와 해고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한 점, ③ 기타 징계절차상 하자나 흠결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