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제주2024부해43
      1. 2차례 음주운전을 한 공공기관 종사 근로자에게 과거의 징계이력을 고려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약 18㎞ 구간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 음주운전 사실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에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위 음주운전 행위는 취업규정을 위반하여 인사관리 규정의 징계사유라고 보이는 점들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음주운전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 양정의 적정성 여부
        품위유지의무는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며 공공기관 근로자는 업무수행에 있어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동한 거리도 18㎞로 장거리에 해당한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도 없으며 비난가능성이 크고 내규에 따르면 음주운전 비위 징계는 감경할 수 없으며 오히려 가중 사유인 점, 사고 미발생, 노모 부양 등은 이미 징계양정에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들을 고려하면 징계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