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로 중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해고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산재요양 기간 중 타 사업장에 근무한 것은 인정되나, 상여금 부정수급과 산재휴직 기간 중 허위 면담으로 회사를 기망하고 경제적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해고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처분 정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사실관계 조사 후 수사자료를 확인하여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해고로 의결되었으므로, 징계절차상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