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감급의 징계가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고 절차상 하자도 있어 부당함
가. 감급의 정당성
①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통해 징계사유가 확인된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감급은 견책, 경고 다음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인 점, ③ 근로자는 서면조사서, 징계소명서 제출, 징계위원회 참석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감급의 사유, 양정, 절차가 적정함
나. 전보의 정당성
① 신고인들이 근로자와의 분리를 희망하나, 서울지사는 공간 분리가 불가하고, 전보가 가능한 곳은 대구 본사뿐이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대구 본사로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② 근로자는 입사 이후 서울지사에서만 근무하였고, 근로자 및 결혼을 앞둔 상대의 연고지, 직장이 서울이라는 점, 전보에 따른 사용자의 처우 지원책이 없었다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사회통념상 과도함,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 전보에 관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음